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(B주택)을 취득한 후,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(B주택)을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(B주택)을 취득한 후,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(B주택)을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- 2015. 06월 A조합원입주권
*
승계 취득
* 2014.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
- 2016. 09월 경기도 하남 소재 B주택 취득
- 2019. 00월 A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 완공
- 2019. 00월 신축주택 입주 후 B주택 양도 예정
2. 질의내용
○
B주택 양도 시 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 가능한 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
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①∼④ (생략)
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대체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1.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
2.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. 다만,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(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.
3.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
(이하생략)
나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서면-2017-부동산-0356, 2017.09.25.
[요 지]
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
적용할 수 없고,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는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
[답 변]
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,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완공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.
2. 위 1.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.
○ 재산세과-1221, 2009.06.19.
[요 지]
2005.5.30.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2006.1.1.이후에 매매
․
상속 등으로
승계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,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
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 제5항
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[답 변]
1. 2005.5.30.이전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2006.1.1.이후에 매매
․
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
「소득세법」 제89조 제2항
의 “조합원입주권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, 당해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
2. 또한, 위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 제5항
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